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1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