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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