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 [ 간접점유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