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