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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