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 적용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