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 취득물건 전출입신고 ]

①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이전한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를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 및 이전지의 관할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의 관할시장ㆍ군수에게는 당해 도의 도세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1990.7.26>

②

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이전지의 관할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물건의 전출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