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의 결정(1977.01.12 조번개정) ]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

1.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ㆍ지붕별ㆍ용도별ㆍ지역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ㆍ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선박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선질별, 용도별, 기관의 종류 및 동력장치 유무등에 의한 건조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