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모33 (1993.05.17)
판례
- 제목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 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재항고인】 A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 4. 15. 자 9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모50, 90재도1판례(1990.12.06)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1모45판례(1991.09.10)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2모31판례(1992.08.31)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