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4항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위 "가"항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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