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
요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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