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비의료인이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 부인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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