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출원상표 “” 중 “CONTROLS” 부분이 가스미터 등 조종기능과 관계없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와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