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 “삼양사발면”은 인용상표 “사발”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