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다. 위 "가"항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KOLON(코오롱)"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코롱" 표시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코롱이 함유된 화장비누, 샴푸"와의 관계에서 관용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 상표의 요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모레"라는 문자와 물방울 모양의 도형부분이라고 보고, 이는 인용상표의 "코오롱" 표시부분과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위 2개의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상표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