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리도 코롱" 중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각각 별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