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