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선원으로 승선근무중 전속항진하여 좌우요동이 심한 선박의 후미갑판에서 어망정리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지만, 그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때까지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때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 다. 선원이던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선원으로서, 아니면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이 인상된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농촌일용노동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농협조사월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데도, 위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일률적으로 위 계약 종료일 당시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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