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