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요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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