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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