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는 사찰의 추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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