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후 제1심결정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민사소송법 406조 3항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환송전 제1심결정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환송후 제1심결정에 관여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