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요지
1 민사소송법 37조 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란 직접 또는 간접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환송후의 동심급의 재판은 환송전재판의 전심재판이라 할 수 없다. 2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06조 3항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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