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제3호, 제17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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