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소득세법 제143조,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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