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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