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나. 사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중에 발생하였고, 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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