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응하여 이주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 변경은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에 주택지를 조성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한 것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의한 것으로 위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하나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7호 소정의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거나 그 토지가 위 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의 경우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의 경우는 협의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각 조항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과 달리 제척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들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 토지수용법 제71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