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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