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다1747 (1976.02.24)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요지
- 01.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
판시사항
01. 토지수용법 71조에 의한 환매권행사방법과 위환매권의 소멸 시효기간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10.19. 선고 72나27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의 솟장이 피고 서울시에 송달된 날자가 1972.2.1이고 그 전에는 원고가 위 토지수용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본건의 경우는 1971.12.30로서) 도과하므로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매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단순히 피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내거나 청와대에 청원서를 낸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선지급제공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제공 하였으니 원고에게 과실상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 서울시가 한 본건 토지의 수용도 현행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이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환매권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설시와 같이 환매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논지와 같은 환매권 유무가 불명하니 통지하지 않는 점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과실참작에 있어 배상액 3,860,000원 중에서 860,200원만을 상계인정 하였음은 과실상계의 공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굳이 실당한 조처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나 원심의 동 배상액 산정의 계산방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가 없는바 아니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동 액수 총액이 결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