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으나 이를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토지소유자는 10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환매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1조
  • 토지수용법 제72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