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회사정리법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위 제55조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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