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시설완공 후 즉시 주담보취득하여 보증 전액해지 할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담보가치 여하에 따라 부분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위 특약의 내용을 주담보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전액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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