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을 정하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기준금융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은행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를 근보증함에 있어, 회사를 통하여 은행에게 교부한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란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 88-114, 88-310, 88-358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면, 그 문언은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보증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서 이전에 회사를 위하여 발행한 구보증서들에 의하여 은행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서상의 보증한도액에서 구보증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할 잔존피보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특히 수출실적기준금융)인 경우 “관련수출대전”이란, 금융수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신용장기준금융이든 수출실적금융이든 이를 불문하고-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그 환어음과 함께 수출품을 선적하고 받은 선화증권 등을 할인은행에 교부하여 수출환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음의 할인대전(네고대전)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역금융의 대출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음의 할인대전으로 해당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어음할인의뢰행위는 위 “나”항의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은행의 우선충당행위 또한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므로 은행이 그 어음할인대전으로써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