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인도피
요지
가. 범인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소득원천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이른바 자금세탁행위(돈 세탁) 그 자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그 처벌규정이 없다. 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가형벌권의 발동범위을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서 볼 때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는 은닉행위와 비교하여 그것과 같은 정도로 관헌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범인을 도망쳐 숨게 하는 행위 또는 도망쳐 숨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수 없는 행위는 설사 그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망쳐 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