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화섬직을 매입, 염색 또는 방수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화섬직의 수량을 제외한다면 사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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