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리자를 공제함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