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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