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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