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1차 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1차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새로 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