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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