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 및 감가상각비등 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자본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의 공제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