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근무등 개인적 기여도가 차지하는 수입부분을 산정하려면 월간 총매상액 중 인건비, 조세 기타 공과금, 약품구입비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약국경영에 투자한 투하자본금 및 약국건물을 임차할 경우의 임차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월세상당액등 투하자본이 기여한 수입액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여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