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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