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삭제),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삭제)의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제24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대부 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나, 그 면세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의한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1989.3.6.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3항에 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그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1989.3.6.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시행 후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의 관계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