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개정 1989.12.30> ]

①

삭제 <1988ㆍ12ㆍ26>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1ㆍ12ㆍ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삭제 <1988ㆍ12ㆍ26>

④

삭제 <1988ㆍ12ㆍ26>

⑤

삭제 <1988ㆍ12ㆍ26>

⑥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