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공통손익의 계산등 ]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3.4.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