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경우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한 채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해임의결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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