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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